해외 동포 공동인증서 발급서비스 안내
따따따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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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4 17:29

해외 동포 공동인증서 발급서비스 안내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공동인증서 발급인증서로 변경하여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동일한 기능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합니다.
1. 공동인증서를 발급 절차
1)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
2) 공동인증서 발급신청서 작성.
3) 접수증 발급 ( 초기 비밀번호 기재되어 있음 )
4) 공동인증서 발급 ( $5 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
2. 공동인증서 발급 구비 서류
1)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작성
2)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3) 미국 체류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2부
-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영주권
- 비 영주권자: 체류비자, I-94 form, 유학생은 I-20 form 추가
4) 미국 내에서 비자변경 시 I-797 form 추가
5)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동행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씩(최근 1년 내)
- 대상자와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및 비자, 영주권 서류 등 원본 및 사본 각 1부
3. 신청서 작성요령
1) 공동인증서 발급 희망기관 3개 중 1개 선택
2) 서명은 여권의 서명과 같아야 함
3) 정확한 이메일 주소 기재
4. 참고사항
1) 본인이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2) 대리인 방문 시 공인 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함.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은 신청이 불가능함.)
3) 신청인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 함.
4) 인터넷뱅킹 등 일부 업무는 은행 등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고객이 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외교부 공고 바로가기 :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57/view.do?seq=105143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공동인증서 발급인증서로 변경하여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동일한 기능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합니다.
1. 공동인증서를 발급 절차
1)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
2) 공동인증서 발급신청서 작성.
3) 접수증 발급 ( 초기 비밀번호 기재되어 있음 )
4) 공동인증서 발급 ( $5 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
2. 공동인증서 발급 구비 서류
1)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작성
2)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3) 미국 체류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2부
-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영주권
- 비 영주권자: 체류비자, I-94 form, 유학생은 I-20 form 추가
4) 미국 내에서 비자변경 시 I-797 form 추가
5)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동행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씩(최근 1년 내)
- 대상자와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및 비자, 영주권 서류 등 원본 및 사본 각 1부
3. 신청서 작성요령
1) 공동인증서 발급 희망기관 3개 중 1개 선택
2) 서명은 여권의 서명과 같아야 함
3) 정확한 이메일 주소 기재
4. 참고사항
1) 본인이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2) 대리인 방문 시 공인 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함.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은 신청이 불가능함.)
3) 신청인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 함.
4) 인터넷뱅킹 등 일부 업무는 은행 등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고객이 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외교부 공고 바로가기 :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57/view.do?seq=105143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