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는 선거운동 못해,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따따따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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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1 00:42
한인사회의 선거 관심과 관련하여 애틀랜타총영사관의 강승완 선거영사는 “한국 공직선거법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영사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 제7항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개인이 아닌 어떠한 단체도 재외선거권자 대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미국 국적자는 한국 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공직선거법은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한인 언론사에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하거나 자동 문자메시지나 단체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단,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중 인터넷 언론에 광고를 내거나 방송연설 및 광고, 단체 메시지 및 이메일 전송 등을 할 수 있다.
바로가기: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218조
강 영사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 제7항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개인이 아닌 어떠한 단체도 재외선거권자 대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미국 국적자는 한국 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공직선거법은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한인 언론사에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하거나 자동 문자메시지나 단체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단,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중 인터넷 언론에 광고를 내거나 방송연설 및 광고, 단체 메시지 및 이메일 전송 등을 할 수 있다.
바로가기: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218조